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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건강보험에 시부모님 올리기 (피부양자 올리기)

by 달리는나비 2023.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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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부모님을 우리가족 건강보험에 올리기로 했다.

음.. 이 말이 맞는건가? 이런건 너무 어려워.. 나처럼 어려운 분이 계실듯.. 하여 포스팅 하기..^^

우리집같은 상황이면 어떻게 해야하는가..

사실 인터넷찾아보고 블로그찾아보고 하는것 보다 가장 정확한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상황을 말씀드리고 방법을 알아보는게 가장 빠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친절하게 상담해주신다.

대략 나의 질문내용은

"시부모님께서 사업장을 폐업하여 건강보험료를 따로 내실 필요가 없게 되었어요. 서로 주소지는 달라요.

직장가입자인 신랑이름 아래에 부모님을 넣을 수있나요? "

대답은

"근로소득이 없는 상황이라면 가능합니다.

1. 근로공단홈페이지에서 (피부양자자격취득상실신고서)를 다운받아 작성해주시고

2. 신랑님이름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받아

3. 가까운공단에 직접 제출해주시거나 해당하는 공단에 팩스또는 등기로 보내주세요"

가까운공단에 직접 가서 제출하려면 본인이(신랑) 가지 않아도 가능하다.

대신 대리인 신분증 지참.

신랑이름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고(시부모님이셔서 우리식구, 부모님 다 나와있어서 이거 한장이면 가능한듯)

근로공단홈페이지에서 피부양자자격취득상실신고서를 작성해서 인쇄했다.

파일을 다운받아 인쇄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양식안에 내용을 넣어 바로 인쇄할 수 도 있다.

 

자세히 확인해보면

1. 사업장관리번호는 모르면 안써도 된다고 안내받았는데 안쓰면 인쇄가 안된다.^^;

정말 모르면 서식작성해서 인쇄하지말고 한글파일 다운받아 사용해야하는듯.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 -> 서식자료실에 -> "피부양자"로 검색하면 나옴)

 

4,5,6은 신랑정보 입력하고

7,8,9 피부양자 입력란에는 기존 피부양자로 등록되어있는 우리가족은 입력할 필요없고

새로 피부양자로 등록될 시부모님만 넣으면 된다.

10번 취득일은 사업장 폐업일이후로 적으면 미리 낸 보험료가 있더라도 환급가능하고

입력한 날짜부터 피부양자 등록이 된다고 하셨다.

(단, 등록하는 날 기준 폐업일이 90일이 지나지 않았어야 한다. 날짜가 애매하다면 전화로 문의하는게 최고!)

부모님께서 낸 보험료는 부모님께서 환급받으신다.

우리집 기준 폐업일이 8월30일이어서 9월1일로 취득일을 적었고 신고일은 10월이었다.

부모님께서 9월분 보험료를 납부 하셨어서 납부하신 한달치 보험료는 환급받고

9월1일자로 신랑의 피부양자로 등록 되셨다.

11 번은 안적어도 된다고 했고 12,13은 해당하는사람만 적으면 되는거겠지?

마지막으로 인쇄후에 맨위에 피부양자 자격(취득)에 동그라미 쳐서 보험공단에 가져다 내면 끝!

입력한 후 인쇄하면 이렇게 되는데 ㅎㅎ 모자이크가 많은건 어쩔수 없네..

qr코드도 만들어져 나오는데 입력한 주민번호등이 담겨져 있다.

나는 집에서 가까운 곳으로 방문

국민건강보험공단 경기광주지사로 방문했다.

이마트앞, 스타벅스있는 황백빌딩. 3층에 있고 주차가능

국민건강보험공단 경기광주지사

경기도 광주시 광주대로 35 4층(황백빌딩)

황백빌딩 주차장에 주차 하면 된다. 건물뒷편 황백주차장 사용가능

주차시간은 30분만 해준다고 입구에 안내되어있는데 평일 낮에 방문했더니 사람이 없어서 30분안에 충분히 해결하고 갈 수 있었다.

서류내고 잠깐 앉아서 안내받고 궁금한거 물어보고 "피부양자 등록 되셨습니다." 하고 끝..

생각보다 일처리가 간단하고 빨라서 만족만족!

* 모든 가정의 상황은 다 다르기에 꼭 공단에 문의전화를 해보고 방문하기를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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